[사례]
A씨는 2018년 12월 은행과 사이에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 그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환자였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버 재테크
일상생활 가능해도 복잡한 신탁 계약은 별개
계약의 복잡성 따라 판단 기준 달라져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사전에 인지기능 검사 필수
[사례]
A씨는 2018년 12월 은행과 사이에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 그 자녀들을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미 치매환자였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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