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액이라도 상습절도, 엄중 처벌” 징역 2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82·남)에게 이달 10일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 앞 배송함에 있던 키위 3팩·샤인머스캣 1송이를, 인근 식당 앞 노상에선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상습절도·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7번 산 전력이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남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A 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품 반환 이외 별도 피해보상은 없어 보였던 점, A 씨 나이 등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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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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