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이미 결혼한 아들의 청첩장을 교직원에게 전달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교장 A 씨는 지난 13일 교직원 단체 SNS에 자녀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에는 A 씨의 아들이 전주의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계좌번호가 담겼다.
A 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청첩장에 기재된 일정에 예약된 결혼식 일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A 씨의 아들이 지난해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A 씨는 청첩장을 공유한 지 나흘 만에 결혼식이 취소됐다며 교직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에 광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씨는 이혼 후 아내, 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전남교육청 등 감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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