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 130억 일단 완납한 차은우…불복 조세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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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진 출처 SNS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 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과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받는 불복 절차다. 납세자가 세금 고지 여부를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차은우는 모친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 문제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1월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을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차은우는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최종 납부액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중복 과세가 인정되면서 약 130억 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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