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일반 퇴직급여 신청” …“군인연금 지급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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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로 인한 구속 후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일반퇴직’ 사유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 상황이 부적절하다며 퇴직급여 지급 중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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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추미애 의원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사태가 벌어진 지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이다.

‘퇴직 일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 역시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아직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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