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재산분할 논의
양측 합의로 해결 시도할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다음달 13일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 절차에 나선다. 가사소송의 성격상 재판부의 결단보다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에 나서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때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 뒤 4개월 만이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1조 3808억원으로 각각 20배 늘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흘러들어가 최 회장이 SK 지분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이었다. 1심은 최 회장의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노 관장 측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분할해야 한다고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 “뇌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비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불법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 때문이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재산분할이 1심 665억원과 2심 1조 3808억원의 중간인 수천억원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걸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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