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만에 법정서 대면
SK주식 분할 재판부가 결정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가량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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