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배달라이더처럼 작업량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에선 동결마저 부담이라고 선을 그으며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첨예한 견해차가 있더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최임위의 가장 큰 쟁점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심의요청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논의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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