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개시 … 노동부 "특고도 적용하자"

1 week ago 6
경제 > 경제 정책

최저임금 심의 개시 … 노동부 "특고도 적용하자"

입력 : 2026.04.21 17:44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배달라이더처럼 작업량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에선 동결마저 부담이라고 선을 그으며 입장 차를 분명히 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첨예한 견해차가 있더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최임위의 가장 큰 쟁점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서 심의요청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도급제 근로자란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또한 올해 논의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금이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며,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높은 인상률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부담스러워하며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임 위원장 권순원 교수는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도급제 근로자 적용' 최대 쟁점 부상… 노사 입장차 극명

Key Points

  • 2026년 4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시작되었어요. 🚀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작업 성과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예요. 🛵
  • 노동계는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조차 부담이라며 맞서고 있어요. ⚖️
  •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제도 취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돼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4월 21일,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일의 성과나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미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

한편, 노동계는 높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며 동결조차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이번 심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답니다. 🙅‍♀️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새로운 쟁점이 포함되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어요. 🌟 최종 최저임금 수준은 오는 6월 29일까지 의결되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보통 7월 초에 최종 결정되곤 한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최저임금 심의 개시 소식은 단순히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는 자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와 노동법 적용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 특히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소위 '도급제' 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지만,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 검토를 요청하면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점(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것이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웠던 점)과 함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이 노동계의 강도 높은 인상 요구를 부추기고 있어요. 📈 또한, '근로자 추정제'와 같은 정책 논의가 진행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법의 보호 범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 과거 2014년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지휘·명령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최저임금 적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어요. 이번 논의는 이러한 기존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들은 우리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과거 전통적인 '고정급'이나 '시간급' 형태에서 벗어나,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도급제' 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노동법 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 특히, 2026년 4월 1일자 연관뉴스 2에서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문제가 사상 처음 안건으로 포함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 변화에 발맞춰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4년 10월

    노동부는 도급제로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 이는 도급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하면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휴일, 휴가 등 법정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만, 작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도급 단가에 수당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 가산임금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

  • 2026년 4월 1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었고,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사 등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가 사상 처음으로 안건에 포함되었어요.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 기준인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노동법 보호 영역 안으로 포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

  • 2026년 4월 21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어요. 📅 노동계는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마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견 차이를 분명히 했어요. 📈 특히, 이번 심의의 가장 큰 쟁점은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예요.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 검토를 공식 요청했어요. ✍️

  • 2026년 4월 21일 (기사 작성 시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특히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 검토를 명시했어요. ✍️ 이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주목돼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이들의 소득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곧 이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

기업, 특히 도급제나 플랫폼 노동자를 많이 활용하는 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 이는 경영난으로 이어져 투자 위축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 반면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 또한, 기업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인력 관리 및 보상 체계를 재검토하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를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서민 경제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그동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으며,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시장의 물가 및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큰 쟁점은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 운전사 등 이른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 지금까지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확히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논의의 장으로 올라왔답니다. 이는 곧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생계 보장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과거 2014년 연관뉴스 1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해석한 사례가 있듯, 노동부에선 이미 실질적인 근로 행태를 보이는 경우 법 적용을 넓혀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 만약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 이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이 강화되고 노동 시장 전반에 걸쳐 임금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 노동 시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경영계는 동결 또는 인상 폭 축소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돼요. ⚔️ 이 과정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그리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이 논의되겠지만, 결국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 틀 안에서 소폭의 인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 이는 기존 임금 체계와 고용 구조에 큰 변화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사회에 안착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시작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 '근로자 추정제' 등 관련 제도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단순 최저임금 적용을 넘어 노동 시장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 이 시나리오에서는 노동계의 요구가 더 강하게 반영되어 상당한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이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느끼는 경영계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 결국, 이번 논의가 향후 노동 시장의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라는 큰 흐름을 더욱 빠르게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립이 심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 예를 들어,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 인해 경영계가 인상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고수하거나, 법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행정명령 등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노사 간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 이러한 변수들이 발생할 경우, 최저임금 결정 과정 자체가 불확실해지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역시 차질을 빚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도급제 근로자

    도급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일을 맡아 그 결과물에 따라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해요.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대리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량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돼요. 이들은 전통적인 회사원과는 다르게,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도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기도 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분류되기도 해서 법적 지위가 다소 복잡하게 여겨지곤 해요.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

  •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말,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랍니다. 🧑‍⚖️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진행해요. 🗣️ 이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시간당 얼마를 줘야 하는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나 인상률 등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 올해는 특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논의 사항으로 올라와서 더욱 주목받고 있답니다. 🚀

  • 업종별 구분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이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최저임금이 아니라, 각 업종의 특성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는 주장이에요. 🏭 예를 들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임금 수준이나 지불 능력이 다르다고 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하자는 것이죠. 🏥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에 한 차례 시행된 적이 있지만, 이후 1989년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어 왔답니다. 📜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이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요. 🧐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