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 좁혔지만…'줄다리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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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 좁혔지만…'줄다리기' 지속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7일 6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들며 처음으로 1000원 미만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가 제출한 6차 수정안은 직전 5차 수정안(노동계 1만1500원·경영계 1만44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 대비 노동계는 10.9%, 경영계는 1.4% 인상한 수치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 결정 시 노사 합의를 우선하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다. 의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근로자 측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대기업 성장과 달리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내수 회복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측의 동결 위주 태도와 공익위원들의 노동계 압박을 비판하며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2.9% 오를 때 최저임금은 79.7% 인상돼 약 3.5배 빠르게 올랐다"며 가파른 인상 속도가 이미 소상공인과 한계 기업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과도 인상은 임금체계 왜곡, 소상공인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산업 전반에 구조적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올해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 노사는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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