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다 비싸게 팔아라”…테니스용품 업체 3곳 시정명령

8 hours ago 2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지속 감시할 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뉴스1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도소매업체들에게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테니스용품 업체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아머스포르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 테니스용품 업체 3곳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3개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니스 라켓·공·가방·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제보를 받았으며,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 조정을 요구한 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이들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처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테니스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 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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