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12월 연2회 신규가입자 모집
청년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첫 가입기간만 허용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고금리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돼 관심이 쏠린다. 정부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연 17% 수준의 수익률로 3년 내 최대 2000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갈아타기’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미래적금 상품을 출시해 연 2회(6·12월)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15개 은행이 취급기관 공모에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취급 금융기관을 확정한다.
이 적금은 기본적으로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현재 36세이면서 병역을 2년간 복무했을 경우 2년을 뺀 34세로 간주한다.
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향후 각 은행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 일반형이 적용되며,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6% 가정 시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일반형은 단리 기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정부 기여금 및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 및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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