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인구감소지역 등엔 추가지급
70% 선정은 건보료 기준으로
사용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연 매출 30억 이하 매장서 사용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달 27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계획·대상 및 사용 방법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0% 국민에게 10만~60만원이 지급된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5만~6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각각 45만원이 지급된다. 취약계층 가운데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일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후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를 대상으로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지급이 이뤄진다. 2차 지급은 거주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구분된다. 수도권 거주 국민과 비수도권 거주 국민에게 각각 10만원,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과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돼 지원이 이뤄진다. 우대지원지역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지원지역 지원금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도 이같은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인 ‘국민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확정발표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한 기준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 하위 90%인 2차 대상자를 선별할 때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우선 재산세 과세표준이나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먼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신청 방식에는 성인과 미성년자별로 차이가 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가구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 가구주가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 대상인 국민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 지역과 매장 역시 민생쿠폰과 유사하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나 군에서 쓸 수 있다. 가령 주소지가 서울시 강동구일 경우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라면 청주시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처는 지급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는 매출액 제한에 관계없이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기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면 쓸 수 있다. 주유소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처 제한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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