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억원 지원”…국토부, 내년부터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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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억원 지원”…국토부, 내년부터 정비사업 초기 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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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사업 중후반 단계에만 자금 지원을 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에도 사업비를 지원한다.

건축 연면적별 융자한도는 20만m2 이하 최대 18억원, 50만m2 이상 최대 50억원이며, 금리 2~3%대로 예상되며, 총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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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막 설립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최대 50억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2025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내년부터 정비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은 크게 5단계로 추진된다. 정비계획수립→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 및 착공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사업 중후반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이후에만 자금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라도 각종 사업비를 지원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조합운영비, 총회비 등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율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면서도 “금리는 4%를 넘지 않을 것 같다. 2~3% 대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융자 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안까지다.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장을 허용한다. 동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리금 상환보증을 발급한다. 조합을 대상으로 융자와 보증을 한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다. 기존 조합 대출의 대환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4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건축 연면적별로 융자한도를 달리할 방침이다. 건축 연면적이 20만㎡ 이하면 최대 18억원, 50만㎡ 이상이면 최대 50억원을 빌려준다. 국토부는 내년에 조합 20여곳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속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지원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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