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 가닥

3 days ago 7

촉법소년 연령, 현행 '만 14세' 유지 가닥

입력 : 2026.04.30 22:46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최근 청소년의 강력범죄 등이 늘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출범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숙의를 전담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최종 권고안은 30일 전체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최종안은 5월 국무회의를 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회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로,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연령 조정 논의가 한창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종 권고안을 수정·보완하여 5월 국무회의 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