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최근 청소년의 강력범죄 등이 늘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말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출범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숙의를 전담하기로 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최종 권고안은 30일 전체회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최종안은 5월 국무회의를 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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