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마무리…'현행 유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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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5.03 09:04 수정2026.05.03 09:0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두 달간 진행된 대국민 공론화 절차는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를 논의해 온 사회적대화협의체는 이달 중순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보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는 연령 하향이 실제 소년 범죄 감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하는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무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연령 조정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는 지난 두 달여간 진행한 공론화 과정과 논의 내용을 백서로 정리해 이르면 다음 달 공개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 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 속에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 차원의 공식 공론화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성평등부 주관으로 숙의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와 여론을 살펴 두 달 뒤 결정하겠다고 지시했다.

쟁점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출지 여부다. 현행 형법 제9조는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심리되며,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은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다.

이번 협의체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각각 정부·민간위원장으로 지난 3월 6일 출범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교육부·법무부·성평등부·경찰청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전체회의 4회,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거쳐 의견을 모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의 공개 포럼, 전국 시민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의 화상 면담도 진행됐다. 원 장관은 마지막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시민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권고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한경닷컴 산업IT부 유통팀 오세성 기자입니다.

재계, 전자·IT, 중기, 게임, 블록체인, 석유화학·중공업, 자동차, 부동산을 거쳐 현재 유통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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