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권고안 5월 중순 국무회의 보고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지만 최근 촉법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늘면서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올 3월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 2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3월 6일 출범했다. 이후 4차례 전체회의와 12차례 분과회의 등을 거치며 논의를 이어왔다.
권고안은 5월 중순 국무회의에 보고된 뒤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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