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기준 '만 13세로'…조건부 하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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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이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올해 3∼4월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이 큰 데다 하향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고려해 이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 3월 한국갤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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