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야구선수 아빠,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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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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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고교 야구선수 출신 4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최영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키 180㎝, 몸무게 100㎏인 피고인의 폭행 강도가 높았고 죄가 중하지만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 아동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며 "친부에게 폭행 당한 아동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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