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전 감독이 야구부원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야구부 감독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던 2023년 야구부원의 볼을 잡아당기거나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잡아 올리는 행위가 5초 정도에 이르고 피해 아동은 발뒤꿈치를 들어 올렸다"면서 "피고인이 잡아 올린 시간과 정도, 피해 아동 반응 등을 고려하면 훈육 등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운동장 100바퀴 돌기나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야구 감독으로서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비롯한 부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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