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급증에 국세 공무원만 1000명 차출...세정업무 마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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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급증에 국세 공무원만 1000명 차출...세정업무 마비 경고

입력 : 2026.04.08 17:50

(서울=뉴스1) =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서울=뉴스1) =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뉴스1

국세청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로 ‘방문실태확인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현장 동행 공무원 인력 1000여 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국세 공무원을 대거 차출할 경우, 세정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동행공무원 신규 인력 수요는 총 1047명이다. 국세, 국세외수입 각각 437명, 610명이다. 체납관리단은 각종 공과금을 체납한 사람들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민간 계약직 근로자인 ‘방문실태확인원’과 공무를 수행하는 ‘동행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방문실태확인원이 민간 신분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경우 현재 188명의 동행공무원이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과 체납자를 주소지를 방문해 추적조사, 납부안내 등 활동을 진행 중이다. 추경안이 방문실태확인원 1875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국세청은 오는 7월 이후 동행공무원을 늘려 총 62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세외 체납관리단의 경우 오는 6월부터 방문실태확인원 4200명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동행공무원 610명이 투입된다.

이를 두고 국회에서는 “지방세무서 직원들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직 규모와 관리역량 대비 지나치게 많은 실태확인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동행공무원이 없는 비동행조가 운영될 예정이지만, 근거 법률이 아직 미비해 민간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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