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상가 지하 3층에서 A(49)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직원 1명과 상가 관리업체의 하청을 받아 물탱크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관리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