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두 국가' 개헌에 "평화공존 정책 일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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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 "관련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7일)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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