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체납관리단 더 뽑는다는데…알고보니 65%는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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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체납관리단 더 뽑는다는데…알고보니 65%는 은퇴자

입력 : 2026.04.06 08:24

청년으로 채운다던 ‘체납관리단’...65%는 은퇴자

20·30 청년은 19%에 불과
공무원 대동없이 나홀로 수행
권한 없어 실효성 있을지 의문

국세 체납관리단. 연합뉴스

국세 체납관리단. 연합뉴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9500명 규모 체납관리단 채용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실제로는 은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공무원 동행 없이 민간 인력만으로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국세 수입 체납관리 인력 2500명과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 인력 7000명 등 총 95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134억원 규모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체납관리단 예산을 이번 추경에 대거 포함시켰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실태는 정책 취지와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현재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실태 확인원 약 500명 가운데 은퇴자는 327명으로 65.4%를 차지한다. 반면 20·30대 청년은 95명(19.0%)에 그쳤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체납관리단이 청년 대상 가치 창출형 일자리라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 방식도 논란이다. 국세청 계획에 따르면 신규 국세 수입 체납 관리 채용 인원 2500명 중 1875명은 초기에는 공무원과 동행해 현장 업무를 수행하지만, 오는 8월 이후에는 민간 요원만으로 3인 1조를 구성해 체납자 방문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재 동행 가능한 국세청 공무원이 18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체납 징수의 핵심 권한이 공무원에게 있는 만큼 민간 인력만으로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검토보고서도 “민간 실태 확인원이 체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고 체납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실질적 대응 수단이 없다”고 짚었다.

전화 실태 확인 업무 역시 효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625명의 전화 실태 확인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지만, 현재 인력의 1인당 하루 평균 통화 건수는 13.5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7000명 규모의 국세 외 수입 체납관리단 역시 유사한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체납관리단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9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관리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한데,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며 “시범사업 성과 검증 없이 1만명 가까운 인력을 한 번에 채용하는 것이 추경 취지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체납관리단 5565명을 운영해 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징수 실적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다”며 “고유가 등으로 취약계층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제공과 체납 정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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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체납관리단 채용 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와 달리, 대부분 은퇴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채용된 인력 중 은퇴자는 65.4%에 달하며, 민간 인력만으로 운영될 경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체납관리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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