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칼을 꺼내 시민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주변을 순찰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초동조치를 진행했고, 이어 도착한 관할 경찰서와 함께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44분쯤 "청계천 산책로 방향 계단에 앉아 있던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갑자기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가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긴급 출동을 지시했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가 무전을 듣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초동조치를 수행했다. 이후 도착한 지역 경찰서 형사들과 함께 주변을 수색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기동순찰대는 서울경찰청이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조직이다. 범죄 취약지대 순찰, 수배자 검거,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을 주요 임무로 수행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범죄취약요소 1077건을 점검·개선하고, 수배자 118명을 검거했으며, 기초질서 위반행위 1224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평소 장비 사용법과 현장 대응 요령뿐 아니라 개정 법령과 지침에 대한 이론 교육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법 시행 첫날임에도 대원들이 사전 교육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8월 성남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