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빼돌려도 법원은 '무죄'…기술유출 법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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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 고의 분명해도 정보 중요도 판단은 별개첨단기술 해석 개별 재판부 따라 제각각업계 및 전문가 "기술 변화 적기 반영 중요" 등록 2026-09-03 오후 5:47:03 수정 2026-09-03 오후 5:54:07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체 반도체 제조공정부터 신입사원 교육자료까지 첨단기술 유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기술 보호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특히 일부 국내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이 중국 기업 이직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자신의 ‘몸값’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됨에도 무죄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정부 고시 규정 등을 기준으로 보호 대상 기술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은 보호받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고시에 포함된 기술이라도 재판부가 이를 첨단 기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산업부 “첨단기술 맞다” 의견에도…法 ‘무죄’ 2일 이데일리가 분석한 SK하이닉스 이미지센서(CIS) 기술 유출 사건과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 유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고시에 포함됐더라도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법원은 유출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첨단 핵심기술로 판단되는 기술도 고시에 포함되는 기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안보과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이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한다. 첨단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해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기적으로 심사해 고시한다. 위원회 심사부터 고시까지는 약 반년 가량 소요된다.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는 지난달 13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중국 현지법인에서 CIS 공정 관련 고객지원(CS)을 맡았던 그는 2022년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을 준비하며 영업비밀 자료 186장을 출력하고 사진 5900장을 촬영해 반출했다. 자료는 이력서 작성과 입사지원에 쓰였다. 자료 일부를 넘기고도 정작 취업에 실패한 그는 또 다른 중국 기업에 지원하면서 또 다시 이를 활용했다. 1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가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가볍게 다룰 경우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CIS 제조로 직결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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