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울 천호동의 초등학생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A군을 공중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4일 해당 오픈채팅방에 ‘천호동 초1 학생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호동의 특정 학교나 학생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작성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군의 휴대전화 위치가 제주도임을 확인해 사건을 제주서부경찰서로 넘겼다.
불특정 인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하면 공중협박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면 돌파' 나선 용혜인, 긴급 회견 열어 '47분' 조목조목 반박 [아침&매일경제]](http://img.vod.mbn.co.kr/vod2/606/2026/09/11/20260911102456_20_606_1428824_1080_7_s1.jpg)
![2026년 9월 11일 매일경제 1면…"AI발 생산성, J자형 폭발 임박" [아침&매일경제]](http://img.vod.mbn.co.kr/vod2/606/2026/09/11/20260911102115_20_606_1428822_1080_7_s1.jpg)
![[TODAY엔비디아]다음주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UBS "예상치 상회"](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부동산 손품노트] 취득·보유·양도·상속·증여세… 집 관련 5가지 세금 집중해부](https://pimg.mk.co.kr/news/cms/202608/18/20260818_01110119000002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