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다. 루스벨트는 대공황 시기인 1932년 허버트 후버(공화당) 대통령을 누르고 1933년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후 치러진 세 번의 대선에도 출마해 승리했다. 루스벨트를 제외하면 지금껏 3선 이상을 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선 도전 가능성을 다시 밝혀 주목받고 있다. 그는 3선 출마와 관련해 “농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more than twice)’고 규정하고 있다. 1947년 발의돼 1951년 비준된 이 조항의 ‘두 번 이상’은 연임 여부와 상관없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과거 루스벨트의 3선 출마가 가능했던 것은 이 같은 헌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연임하고 물러나는 선례를 남기자 후임 대통령들은 모두 세 번째 도전에 나서지 않는 불문율을 만들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인기가 높았던 루스벨트의 3선 출마를 강행했고 4선 때도 안팎의 반발이 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상황 등을 이유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번엔 대통령 3선을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의 3선 도전 발언이 정치적 수사라는 분석도 있다. 4년 임기로 끝내겠다고 밝히면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후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측 불허’인 트럼프 성향을 고려할 때 3선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의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3선 도전을 위한 헌법 개정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 헌법 개정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전체 50개 주의 4분의 3이 비준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절차여서 두고 볼 일이다.
김수언 논설위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