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술 마시고 운전 50대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

1 week ago 21

사회 뉴스1 글자크기 설정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뉴스1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체포됐다.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께 천안 동남구 봉명동에서 술을 마신 뒤 수㎞가량을 운전한 혐의다.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격 끝에 용곡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를 붙잡았으며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 씨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천안=뉴스1) 트렌드뉴스 1‘98세 배우’ 신영균, 꾸준한 운동…신현준 “큰 자극 받았다” 2‘활동 중단’ 박나래, 절친 강균성 결혼 소식에 ‘좋아요’로 축하 356세 엄정화 “신체나이 30대 초반…1일1식·설탕·탄수화물 안 먹어” 4해군, 대령 지휘 함장에 여군 최초로 ‘배선영 대령’ 임명 5사흘간 못찾던 실종자…119구조견 ‘가온’ 투입 2시간만에 발견 6이천수 “손 다 잘라버려야”…문진희·홍명보 ‘주머니 손’ 직격 7[오늘의 운세/8월 4일] 8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밖에” 9송가인, 광화문 시민들에 응원 전했다…“오늘 하루 더 힘차게” 10‘8혼’ 유퉁, 건강 악화로 활동 중단 “입 돌아가고 눈 안 감겨” 1李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 절반…100억 번 부동산은 몇 억밖에” 2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 안 할듯 3‘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4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5‘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18만원…실거주땐 2764만원 6[속보]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7합참 “美무인기 훈련, 실무자에 문자로 통보…답장후 보고 누락” 8실거주 1주택도 32억 넘는 집은 내년 종부세율 오른다 9[사설]더 복잡해진 ‘누더기 세제’… 세금으로 집값 잡기의 딜레마 10국힘 “아마추어 정부, 결국 국민에 세금 핵폭탄 투하” 트렌드뉴스 1‘98세 배우’ 신영균, 꾸준한 운동…신현준 “큰 자극 받았다” 2‘활동 중단’ 박나래, 절친 강균성 결혼 소식에 ‘좋아요’로 축하 356세 엄정화 “신체나이 30대 초반…1일1식·설탕·탄수화물 안 먹어” 4해군, 대령 지휘 함장에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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