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중순쯤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걷던 10대 B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었으나 B양의 손을 낚아챈 뒤 자신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 등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여성 청소년이 나이 차이 나는 남성의 손을 잡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얻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경찰 생활을 했던 피고인은 이 상황에서 손을 빼라고 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인도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해야 했다”며 “하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손이 맞닿은 상태에서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면서도 “추행 정도가 약한 점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