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도둑’ AI 번역 논란…“고지 안 했다면 AI기본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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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도둑 애플리케이션. 뉴시스 고전문학 전자책 수백 권을 저렴한 가격에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전자책 앱 ‘책도둑’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번역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 반발로 운영사가 전액 환불에 나선 가운데, 최근 시행된 AI기본법상 고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률적 지적도 나왔다.29일 출판계에 따르면 ‘책도둑’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국내외 고전문학 작품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1만9800원을 결제하면 ‘일리아스’, ‘걸리버 여행기’ 등 고전문학 전자책을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현재까지 앱에 올라온 작품은 700권을 넘고 이용자는 1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운영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유료 회원권 가격을 4만9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지한 상태였다.● 700권 넘는 고전문학…알고 보니 AI 활용 번역논란은 서비스 출시 이후 빠르게 늘어난 작품 수와 번역 품질 등을 두고 이용자들이 AI 번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운영사는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지를 통해 AI를 사용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운영사는 “AI 번역 쓴다고 대충 안 만든다”며 “명문대생들 집단지성으로 샅샅이 다듬고 검수해서 최고 수준으로 뽑아냈다”고 해명했다. 전자책 구독 서비스 앱 ‘책도둑’이 지난 25일에 올린 올린 입장문. ‘책도둑’ X(구 트위터) 캡처 문제가 된 것은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렸느냐다. 일부 이용자들은 결제 화면과 이용약관, 앱 내부 안내 등에서 AI 번역 활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AI 번역 책인 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출판계에서도 문학 번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AI 활용 여부를 독자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학 번역은 단순히 문장의 의미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문체와 맥락, 정서 등을 재현하는 작업인 만큼 번역 과정에서 AI가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논란이 커지자 운영사는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 27일 이전 결제 이용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서비스 채널과 콘텐츠에 AI 활용 여부와 번역 과정도 안내하겠다고 했다.● AI 번역,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법 위반일까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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