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등 軍 간부 5명 유죄
‘잘못된 지휘로 인명사고’ 인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군의 과도한 전시행정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수사 외압·은폐 의혹과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 본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월을 받았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불구속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의 수해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를 물 속에서 수색하게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시 20세였던 채상병은 순직했고, 다른 해병대원들도 급류에 휩쓸리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는 등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나 박 전 7여단장은 실종자 발견이라는 성과에만 몰두해 ‘도로 위에서 보기만 하는 것은 수색이 아니다. 내려가서 헤치고 찔러보면서 수색하라’는 등 적극적 수색을 지시했을 뿐,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대원들의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인해 위험이 커졌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예방용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발생 결과 간 인과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명령에도 임 전 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20세 피해자 채 해병은 입대 4개월 만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30대 후반 시험관으로 힘겹게 얻은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나머지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대대장 등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고 이후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피해자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기간 재판하면서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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