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사고조사위 구성…“이르면 다음 주 1차 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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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난달 말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꾸리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최근 내부 검토를 이어온 끝에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다.

지난 3월 29일 창원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에서는 창원NC파크 구조물 중 하나인 알루미늄 루버가 추락해 관중 세 명이 다치고 이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창원NC파크. 사진=연합뉴스

추모 분위기가 조성된 창원NC파크. 사진=연합뉴스

창원NC파크 전경. 사진=천정환 기자

창원NC파크 전경. 사진=천정환 기자

NC는 즉각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창원시에서도 구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NC는 창원시, 창원시설관리공단과 지난 3일부터 합동대책반을 꾸려 긴급 안전 점검 등의 현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해 왔다. 8일에는 위험도 높은 루버 3개를 탈거했으며, 14일부터는 심리지원 상담소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창원시는 최근 국토부 등과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7일 최종 회의를 열고 시 차원에서 사조위를 구성하기로 결론 내렸다. 시는 이날부터 사조위 위원 구성 등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조위는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가 공동으로 참여해 이달 초 운영에 들어간 합동대책반이 그간 창원NC파크에서 시행해온 안전점검 결과를 받아 검토하는 등 시설물 안전을 살펴보고, 사고 조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맡게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사조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를 낸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상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가 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지자체가 사조위를 꾸리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남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꾸려야 한다며 도 차원의 사조위 설치에는 부정적이었다.

다수가 이용하는 야구장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일각에서는 사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작부터 제기됐지만, 사조위 설치 주체를 둘러싼 기관 간 이견이 길어지면서 결국 시가 사조위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사고 이후 창원NC파크에서는 NC 홈 경기가 열리지 않고 있다.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 출범 이후 안전성 확보 판단이 내려져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진 사례가 없어서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분들과 야구 팬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원NC파크 전경. 사진=연합뉴스

창원NC파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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