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흉기난동 20대,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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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찔러…2명 사망-1명 의식불명
“여중생에 호감…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
범행 직전 흉기 구입…계획 범행 가능성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5.12.3/뉴스1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남성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중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고백했다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여중생에 ‘호감’…‘남자친구 있다’ 말에 격분”

4일 경남경찰청은 전날 오후 5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에서 생존자를 찾아내 진술을 확보했다. 성범죄 전과자 표모 씨(26)가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협박한 사건으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된 중학생 3명 중 2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다. 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창밖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당초 사건 현장엔 중학생 3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A 양(14)이 다치지 않고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양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약 보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표 씨는 숨진 김모 양(14)과 A 양을 11월 하순경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고, 그날 자신의 자택에서 이들을 만났다. 그는 이후로 김 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연락했다고 한다.

표 씨가 돌변한 건 이달 3일, 다시 만난 창원 모텔에서였다. 두 여학생이 4시 24분경 표 씨의 객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뒤 그는 ‘김 양과 따로 할 얘기가 있다’며 A 양을 방에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A 양은 잠시 뒤 객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다투는 기미가 느껴지자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정모 군(14)과 김모 군(14)을 불렀다.

표 씨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미리 사둔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곧 시비가 붙으면서 A 양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다가 다른 학생들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양은 “표 씨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김 양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고가 난 모텔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데도 제지는 없었다. 수년 전부터 청소년 출입 문제가 지적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 사각에 방치됐던 셈이다.

● 미성년 성착취 10명 중 4명은 오픈채팅방

모텔 흉기난동 가해자가 범행 전 마트에 들러 흉기 등을 구입하는 영상. 경남경찰청 제공.

모텔 흉기난동 가해자가 범행 전 마트에 들러 흉기 등을 구입하는 영상.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표 씨는 범행 2시간여 전인 오후 2시 45분경 모텔 객실에 들어갔다. 그 직전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표 씨는 2019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례가 있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계획 범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시신을 부검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정확한 동기는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주로 오픈 채팅방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1187명 가운데 피해 경로가 채팅 앱이었던 경우는 501명(42.2%)이었다. SNS가 459명(38.7%)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조건만남이 908명(43.6%)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제재는 물론, 청소년이 스스로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청소년들이 채팅 앱과 SNS에 접근하기 위해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호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청소년의 채팅앱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수관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엄중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동반해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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