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 6세·4세 자녀 추가 학대 혐의
자녀 6명 중 2명 시설보호…시신 유기 혐의도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 2명에 대한 학대 혐의로도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자녀 6명을 둔 이 부부는 무직 상태에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부부를 지난해 발생한 별개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부부는 지난해 창녕군 한 주거지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신체적 학대 혐의를, 아내 B씨에게는 정서적 학대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부부 사이에는 숨진 두 살배기를 포함해 자녀가 모두 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명은 부모가 직접 양육했고, 2명은 보육시설에, 나머지 1명은 친인척 집에 맡겨진 상태였다. 경찰은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부부가 양육하던 피해 아동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즉시 분리했다.
무직이었던 이들 부부는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B씨는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임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지적 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두 살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자녀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3월 16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장인 D씨(50대)는 숨진 아동의 시신을 창녕군 남지읍 한 폐가에 마대자루에 넣어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부부 측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후 밝히겠다”고 답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D씨는 사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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