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뛰어들어… 이수근 “시청자들도 분노할 것” (한블리)[TV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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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으로 발생한 사고가 시선을 끌었다.

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약칭 한블리) 121회는 수도권 2049 타겟 시청률 1.7%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으며, 유료가구 시청률은 전국 3.2%, 수도권 3.1%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한블리’는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조명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불법 유턴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는 충격적인 모습이 그려졌다. 이어 가해자가 사고 직후 가속 페달을 밟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밀고, 올라타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충돌 후 5분간 차에 깔려있었다”, “가해차량이 내 몸 위에서 앞뒤로 움직였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던 그는 4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고, 늑골 17개 골절, 대퇴골 분쇄 골절 등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묻고 있다는 사실에 한보름은 “너무 화가 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또한 실선 위반이 12대 중과실에서 제외되면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문철 변호사는 “중상해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아야 옳을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억울한 운전자의 사연도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한 남성이 갑자기 뛰어들어 차량과 부딪히는 상황이 담겨있었다. 사고 직후 남성은 “경찰 부르지 말고 보험 처리하자”며 휴대전화 파손까지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방식의 사고를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25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수근은 “시청자들도 분노할 것”이라며 억울한 제보자의 심정에 공감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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