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부모인계로 끝나지 않고 결국 보호시설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한 천안지역 초등학생 A(12)군과 B(12)군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에서 감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군과 B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20분께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시간25분 만에 동남구 신부동의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동석했던 B군과 C(12)군은 8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5분께 동남구 한 거리에서 붙잡았다.
A군은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타고 달아났고 검거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소년부 법원은 당시 운전자이자 주범이었던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감하도록 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상당수가 경찰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된다. 이에 B군과 C군도 부모에 인계해 경찰이 가정환경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1주일 뒤 같은 달 20일 오전 B군이 또 다른 친구 D(12)군의 부친 자가용을 훔친 뒤 D군을 옆에 태운 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당진시까지 차를 직접 몰고 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쳤으나, 30분 뒤 당진시 읍내동의 한 피시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B군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이 중 B군과 D군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영장이 발부된 A군 등 총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물려만 주면 끝일까? 자산승계의 마지막 단추 ‘임의후견’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https://pimg.mk.co.kr/news/cms/202606/18/news-p.v1.20260617.252db2a44045439d8eec5485b95eca35_R.jpg)

![전국 누비던 허영만도 못 피한 낙상…예방의 핵심은 ‘근육’[노화설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6/18/134135614.3.jpg)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