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주차장에서 차량 대신 사람이 먼저 들어가 주차 공간을 선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자리를 몸으로 막아선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끊이지 않고 올라온다. 한 작성자는 “빈자리에 차를 대려고 하니 어떤 사람이 서서 ‘남편 차 올 거니까 다른 데 주차해라’라며 막아섰다”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 역시 “차 들어올 건데요 한마디로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차갑다. 한 누리꾼은 “먼저 온 차가 주인이지 사람이 서 있다고 주차 자리가 되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차량용 공간을 사람이 몸으로 알박기하는 행위는 몰상식하다”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 자리를 사람이 몸으로 막는 행위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 일반 건물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는 법을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 폐쇄회로(CCTV)에 당시 상황이 남아 있더라도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마땅찮다.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거나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법률 전문가는 “사람이 몸으로 자리를 막는 행위가 주차 관리 업무를 직접 방해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성립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주차 공간 선점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입법까진 이어지지 못했다.[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차 들어올 건데요” 사람이 몸으로 막는 주차장…법적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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