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나도 다시 온다"…끊이지 않는 중국발 밀입국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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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30 15:39 수정2026.04.30 15:39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해경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탑승한 고속단정이 모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실시한 특별단속 합동훈련에서 해경 특수기동대 대원들이 탑승한 고속단정이 모의 불법 조업 중국어선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발 해상 밀입국 시도가 잇따르면서 해양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선다.

30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상 밀입국 적발 건수는 2023년 3건(24명), 2024년 1건(1명), 2025년 3건(16명) 등 최근 3년간 총 7건 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3월에 이어 9월,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이들이 검거됐다.

출발지는 대부분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성으로 전체 7건 중 6건이 이 지역에서 출발했다. 목적지는 인천, 제주, 태안 등이다.

주목할 점은 재입국 시도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검거된 41명 중 29명(70.7%)이 과거 국내 체류한 경험이 있고, 강제 퇴거 이후 취업 등을 이유로 다시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국내 지인을 통한 취업이나 거주를 알선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청은 해상 조건이 좋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오는 5~8월을 '해상 국경범죄 집중 예방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국경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해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청별 맞춤형 대책도 병행한다.

또한 대외 협력도 확대한다. 해경청은 중국 해경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밀입국 선박 정보, 범죄 수법, 관련자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알선자 검거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윤석 해경청 외사과장은 "밀항이나 밀입국 의심 선박 또는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상 국경 수호를 위해 민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행·항공·자동차 담당 신용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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