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관련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3가지 방향에서 개정될 것이다.
장특공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취지도 다르기에 섬세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은 무엇이고, 개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이에 따라 대응책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살펴보자.
장특공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헷징하고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과세하기 위함이다. 이를 ‘표1 장특공’이라 한다.
다른 하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중에서 양도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장특공이다. 역시 3년 이상 보유하되,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적용 가능하며 10년 거주할 경우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함이다. 이를 ‘표2 장특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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