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와 동행한 시각장애인
"현장서 동반입장 제한" 주장
선관위 "투표 금지한건 아냐
거소투표 안내 과정서 오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안내를 둘러싸고 참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1일 시민단체 파주시민네트워크와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중증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달 29일 '투표 보조인' 역할을 해줄 근로지원인과 함께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현장 투표 사무원들이 A씨가 지원인과 동반 입장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투표가 장시간 지연됐다. A씨는 현장 관계자에게 "점자를 읽지 못한다"며 지원인과 동반 입장을 요구했으나 오랜 시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해당 관계자가 "거소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은 1인만으로도 기표소에 입장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 등 비가족 지명인은 2인을 동반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사례와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 보조용구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거소투표 제도도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리관의 의도와 달리 선거인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끼거나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소정 기자 / 파주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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