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없다. 수도권 지역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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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전세 매물 안내문에 인근 아파트 모습이 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6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가격 수준과 주택 구입시 본인의 소득대비 부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6억원의 대출을 30년 동안 갚는 계약을 했을 경우, 본인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300만원 이상”이라며 “대한민국 평균 가구 소득 대비로 보면 부담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분기 내 6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차주는 전체 국민의 1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완전히 제한하는 조치가 있었다. 이번 주담대 6억원 제한도 이와 유사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금지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의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 역시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가 금지돼 금융권 대출을 활용할 수 없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받는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전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자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금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이 역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