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1억2700만원 이상 직장인 대상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918만348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직장과 절반씩 나눠 내므로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은 459만1740원이다. 지난해 상한액인 450만4170원과 비교하면 올해 해당자들은 매달 8만7570원씩, 연간 약 105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됐다.
건강보험료율 7.19%를 적용해 계산하면 건보료 상한액은 월 보수가 약 1억2700만5730원 이상인 경우 내게 된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5억3270만 원 수준이다. 주로 대기업 회장이나 중소기업 대표, 고위 임원 등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한액은 2만16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하한액은 1만9780원으로 380원 올랐다.건보료 상·하한액 조정은 직장인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이뤄지는 조치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게 하되, 최근의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해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이 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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