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0% “수당 못 받아…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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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0% “수당 못 받아…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확대 찬성”

입력 : 2026.04.05 17:56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넘겼다.

올해 1분기 설문에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라는 질문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에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두 번째로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지만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직장갑질119는 “인간답게 일하고 걸맞은 보상을 받으며 필요할 때 쉴 수 있고 부당한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일터가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일터를 만드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높은 울타리를 낮추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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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 1분기 설문에 따르면 80.7%가 법 확대에 찬성했으며,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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