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요구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
1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전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안건이 처음 올라 온 지 열흘 만이다.
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인 김모씨는 지난달 31일 하이브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을 제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 도모”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씨에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노동 환경,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문제 삼으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에서는 매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100개 기업을 으뜸기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자금 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곳 등은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씨는 “고용노동부가 진정 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2022년 4월 모 기업에 대해서도 시행된 적이 있다”며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차원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