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 회장은 2023년 9월 23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직원이 만취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3억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선고 이후 ‘항소 계획이 있느냐’ ‘지난 최후진술 때와 입장이 동일한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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