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때 미뤄준 세금만 13조…특례 연장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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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연장 반대”“중복상장·승계에 악용…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정책 방향과 배치…국무회의 전 연장안 삭제해야” 등록 2026-08-18 오전 10:25:11 수정 2026-08-18 오전 10:25:11 가 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연장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특례가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중복상장, 승계 등에 활용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거버넌스포럼 “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 방식 바꿔야”거버넌스포럼은 18일 논평을 내고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연장안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재경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9년 도입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방식의 적용 시기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해당 특례 연장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분할납부 시행 유예는 세 번째다.이 특례는 지배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의 납부를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당초 기업구조조정 활성화와 순환출자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순환출자 구조가 남아 있는 기업집단이 현대차·사조·BS 등 3곳에 불과한 만큼 추가 연장의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이다.포럼은 “본건 특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중복상장을 낳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현물출자에 대해 지배주주의 세금을 사실상 면제에 가깝게 이연해 주는 상식적 납득이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출자 해소’는 본건 특례 연장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한시법을 26년 동안 여덟 번 연장하는 사이에도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극소수 기업집단의 이익을 위한 추가 연장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포럼은 오히려 해당 특례가 기업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한 뒤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을 인적분할하면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하고 사업회사 주가는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지배주주가 가격이 오른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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