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 된지 5개월만에 4성 진급
비상계엄 관여 4명 파면-해임
국방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장급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이어 5개월 만에 4성 장군에 발탁된 것. 지작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이 기용된 것은 2019년 남영신 장군(학군 23기)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인사는 올 2월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을 통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관여를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 예정자),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상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구분되며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대통령)의 승인 후 이뤄진다. 파면되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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