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기용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48)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자금 65억 8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김 씨의 당시 아내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였던 장모 씨와 심모 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씨 부부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장 씨와 심 씨는 김 씨 부부에게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조말례’라는 이름의 무속인을 소개했다. 김 씨 부부는 조말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심 씨가 가상의 무속인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문자메시지 속 무속인이 큰아들의 건강 상태 등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를 믿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장 씨와 심 씨는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다”며 조말례의 지시인 것처럼 꾸며 김 씨에게 회사 자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다시 장 씨와 심 씨 측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직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이틀 안이나 월말에 다시 입금하겠다”고 말한 뒤 회사 계좌에서 2억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식으로 1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관리 등 역할과 책임을 다했어야 함에도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1년 이상 거액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 씨와 심 씨의 심리적 지배와 기망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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