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닥치는데…자영업자·소상공인 감세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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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들이 잠정 합의한 법안 중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감세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됐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경기 속에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대표적 민생법안은 박수영, 이종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가량 상향하기로 했지만, 관련 내용이 처리되지 못하며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외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지부진하게 됐다. 당초 여야 간사는 소득금액 4000만~60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경영 위기로 인해 해약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또 기업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필수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었다.

비어버린 곳간을 채울 수 있는 개정안들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줄이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매출 대비 소득이 적은 업종에 대해 0.8%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을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멈추어 섰다.

당초 기재위 여야 간사는 이월 과세 적용 대상 주식 기준을 기존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증여 시점이 아닌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주식 단기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 조세 회피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수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설 연휴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정소람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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