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우대-일반’ 지역별로 차등 지급
고용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원 지원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다닌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도 월 최대 60만 원,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2026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늘렸다. 만 15∼34세 청년이 720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비수도권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된다.
지역별로도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과 44개 우대 지원 지역, 40개 특별 지원 지역으로 나눠 각각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수도권 소재 기업이라면 장기간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인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한다. 청년은 근속 기간을 채운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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